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의2조 (우정사업의 연구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ㆍ육성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우정사업의 연구개발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산업 진흥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우정사업연구개발지원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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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ㆍ육성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우정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또는 인력양성을 수행하는 대학 등 교육기관
3.우정사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ㆍ홍보하는 법인 또는 단체
4.우정사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학회 또는 연구회
5.그 밖에 우정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중 본부장이 정하는 기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정사업의 기초연구 및 특수과제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2.우정사업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지원
3.우정사업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4.다른 연구기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원
제1항제1호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한다.
1.본부장이 지정하는 우정기술 및 우정정책에 대한 연구개발비
2.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등의 건설비
3.그 밖에 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본부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지원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ㆍ육성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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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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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ㆍ육성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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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