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8조 (본부장의 채용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부장의 채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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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본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본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2.본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3.우정사업의 경영목표 및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5.채용계약의 갱신이나 해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본부장의 채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0>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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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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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부장의 채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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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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