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의2조 (보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보상금의 지급우편물보상금지급요금수납액개인별로본부장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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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9.8>
1.다음 각 목의 우편물에 대한 영업업무의 경우: 해당 우편물에 대한 영업 활동에 따른 요금수납액(창구에서 접수한 우편물의 요금수납액은 제외한다) 실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지급
가.국내등기소포우편물
나.국내특급우편물
다.국제소포우편물
라.국제특급우편물
마.그 밖에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로서 본부장이 정하는 우편물
2.우편물의 집배업무 및 발송ㆍ도착ㆍ운송업무의 경우: 해당 업무 활동에 따른 업무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20.9.8>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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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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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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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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