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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의3조 ·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의3(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3.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4.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위원장은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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