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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 조성토지의 공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다음 각 호의 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8.7.16>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택건설용지
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
나.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말한다)건설용지
다.분양주택건설용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용지
3.판매ㆍ업무시설용지
4.그 밖의 시설용지
시행자는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다.
시행자는 사회복지시설용지, 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시행자는 판매ㆍ업무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2021.3.23>
1.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급하는 경우
2.도로, 공원, 공용의 청사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촉진지구 내에 소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가.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
나.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후에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
다.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후에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4.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4의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해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이 2회 이상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6.그 밖에 「공무원연금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토지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포함한다)
3.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공급가격 및 가격결정방법
5.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6.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7.공급신청 시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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