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삭제 <2019.2.12>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2.12>
③삭제 <2019.2.12>
④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제4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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