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공포 · 2025-02-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호를 말한다. 삭제 <2024.2.6>.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임대보증금보증보증서사본임대사업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호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삭제 <2024.2.6>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으면 지체 없이 해당 보증서 사본을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보증서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지체 없이 보증서 및 보증약관 각각의 사본을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여부를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가입한 보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호를 말한다. 삭제 <2024.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