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복합지원시설)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나목에 따른 소매시장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상점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부속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