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①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②법 제21조제3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의 연립주택과 같은 호 다목의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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