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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의2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

법 제23조제5항제2호에서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사정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부도ㆍ파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제적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1.3.23>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을 건설ㆍ운영하도록 요청받은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수립 전에 지정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3.23>
1.사업환경분석
2.제1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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