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0.22, 2020.12.8>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등록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