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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 회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회의)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되, 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출석위원의 서명부
3.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결과
4.그 밖에 논의된 주요 사항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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