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자료의 제공)
①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같다. <개정 2017.7.11, 2018.3.27, 2018.7.16, 2021.3.23>
1.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유형, 면적 등 임대주택에 관한 자료
2.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임차인(같이 거주하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한다)
4.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5.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 시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보
5의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에 관한 자료
6.그 밖에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법 제60조제3항 전단에서 "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8.3.27, 2018.5.8, 2021.3.23, 2022.1.13>
1.「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3.「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 중 주택 과세대장
4.「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제122조의3제3항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5.「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
7.「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의 등기기록
8.「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9.「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 자료(부동산에 대한 신고 자료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