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보증 가입 자료 등의 제공)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제6항 후단에 따라 보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나 보증계약 해지에 관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1.임대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본점 소재지)
2.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 가입일ㆍ해지일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