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의2 (보증 가입 자료 등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제6항 후단에 따라 보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나 보증계약 해지에 관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1.임대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본점 소재지)
2.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 가입일ㆍ해지일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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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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