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2-25 공포2026-02-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26 | 2025-02-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준주택의 범위
- 제3조 ·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 제4조 ·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 제5조 ·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 제6조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 제7조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 제8조 · 주택임대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제9조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 제10조 ·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 제11조 ·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 제12조 · 위ㆍ수탁계약서
- 제13조 ·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 제14조 · 토지 등의 우선 공급방법 등
- 제15조 · 토지등의 환매 등의 기준과 절차
- 제16조 · 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 제1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 제18조 · 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제19조 · 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 제20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21조 ·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 제22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23조 ·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 제24조 · 지구계획 승인 등
- 제25조 ·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 제26조 ·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 제27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2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9조 · 위원의 해촉
- 제30조 ·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 제31조 ·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 제32조 · 조성토지의 공급
- 제33조 · 감독
- 제34조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 제35조 ·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제36조 · 임대차계약 신고
- 제37조 ·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 제38조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 제39조 · 보증대상액
- 제40조 ·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 제41조 ·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 제42조 · 임차인대표회의
- 제43조 ·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 제44조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제45조 · 회의
- 제46조 · 분쟁조정 사항
- 제47조 · 운영세칙
- 제48조 · 협회 설립 발기인
- 제49조 · 자료의 제공
- 제50조 ·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51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 제52조 · 업무의 위탁
- 제5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제2의2조 ·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 제3의2조 · 복합지원시설
- 제4의2조 · 부기등기
- 제4의3조 · 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 제4의4조 ·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 제4의5조 · 가입비등의 예치
- 제4의6조 · 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 제17의2조 · 용적률의 완화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절차 등
- 제17의3조 · 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및 납부 방법 등
- 제17의4조 · 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 제18의2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
- 제20의2조 · 중요 사항의 변경
- 제30의2조 ·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 제33의2조 ·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 제33의3조 · 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
- 제33의4조 ·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 제33의5조 · 자료제공의 요청
- 제34의2조 · 임대료
- 제39의2조 · 보증 가입 자료 등의 제공
- 제42의2조 ·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의 외부개방
- 제48의2조 · 임대사업 등의 지원
- 제50의2조 ·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공개
- 제50의3조 ·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