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법 제6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이 법 제42조의6제1항 및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0.12.8, 2021.4.6>
[['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인 다음의 자료', '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자료', '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정보를 포함한다)']]
[['나. 다음의 법률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 또는 급여에 관한 자료', ' 1) 「공무원연금법」', ' 2) 「군인공제회법」', ' 3)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 4) 「별정우체국법」', '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 1)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 취득ㆍ상실 등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 2)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정보', ' 3) 보험료를 경감 받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바.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 1) 피보험자의 자격에 관한 자료', ' 2) 실업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자. 다음의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3) 「국가보훈 기본법」',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가.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자료', ' 1)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 8)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나. 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자료', ' 1)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 2)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