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협회 설립 발기인)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임대사업자단체: 5인
2.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 10인
제48조(협회 설립 발기인)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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