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협회 설립 발기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협회 설립 발기인)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임대사업자단체: 5인
2.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 10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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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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