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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21.8.10, 2022.1.13, 2023.9.26>

1.「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기숙사 중 일반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

1의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기숙사 중 임대형기숙사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오피스텔
가.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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