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위ㆍ수탁계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위ㆍ수탁계약서) 법 제13조제2항에서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0.29>
1.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2.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3.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4.계약기간
5.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외에 임대인ㆍ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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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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