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8.7.16, 2019.10.22, 2023.9.26>
1.제4조제2항제2호가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2.제4조제2항제2호나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4년
3.제4조제2항제2호다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4.제4조제2항제2호라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1년
5.제4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6.삭제 <2018.7.16>
②법 제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2.8>
1.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2.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③삭제 <2022.1.13>
④법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호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0.12.8>
⑤법 제6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13>
1.임대사업자(제2호 또는 제3호의 등록말소사유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법 제49조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대상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대상 금액이 없음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법 제49조제7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⑥법 제6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사업자의 체납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하여 제4조제9항 각 호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신설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