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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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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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구분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1. 자본금 |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2. 전문인력 | 가.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각각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명 이상 | 1명 이상 나. 부동산 관련…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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