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공포 · 2025-02-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권리관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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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13>
1.보증대상액
2.보증기간
3.보증수수료 산정방법 및 금액, 분담비율, 납부방법
4.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임대보증금이 증감되는 경우의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5.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6.보증약관의 내용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사항에 관한 내용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권리관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2.임대사업자의 국세ㆍ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임대사업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48조제2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2.8>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8>
1.임대차목적물
2.확정일자 부여일
3.차임ㆍ보증금
4.임대차기간
제5항에 따른 정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하여 받은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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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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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권리관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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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