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공포 · 2025-02-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삭제 <2018.7.16>.
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도시지역촉진지구도시지역과지역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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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18.7.16>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의 경우: 5천제곱미터
2.도시지역과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의 경우: 2만제곱미터
가.도시지역과 경계면이 접한 지역
나.도시지역과 경계면이 도로, 하천 등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도시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주변 기반시설의 연결 또는 활용이 적합한 지역
3.부지에 도시지역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함께 포함된 경우: 2만제곱미터
4.그 밖의 지역의 경우: 10만제곱미터
삭제 <2018.7.16>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2018.7.16>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1, 2018.7.16>
1.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관계 시ㆍ도지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관계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그 밖에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촉진지구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11, 2018.7.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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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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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삭제 <2018.7.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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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