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3 (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개정 2020.12.8>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인 경우: 30호
2.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인 경우: 30세대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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