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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토지 등의 우선 공급방법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방법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토지 및 종전부동산의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미리 가격을 정한 후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급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주택사업실적, 시공능력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로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다. 다만, 신속한 토지 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가.국가
나.지방자치단체
다.「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라.「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
2.관할 지역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한 토지를 공모의 방법으로 선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제2항에 따른 공급이 2회 이상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에 「공무원연금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가 조성한 토지 중 3퍼센트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다만, 조성한 토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토지를 조성한 목적 및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1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으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1.4.27>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7.7.11>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개정 2017.7.11>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종전부동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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