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0의2조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자격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실태조사자격정책실태자격교육훈련ㆍ자격과연구기관ㆍ법인제10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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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격체제의 구축 및 운영 현황
2.교육훈련ㆍ자격과 산업현장의 연계 실태 및 장애 요인
3.자격 간의 호환 및 자격의 국제적 통용 실태
4.그 밖에 자격정책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자격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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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자격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이하 ‘학습모듈’이라 한다)을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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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자격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격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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