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의7조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조문 요약
국제조화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국제조화기본계획부문별변경이내국토교통부장관이자동차안전기준제13의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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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의7(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8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제조화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을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국제조화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4.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그 밖에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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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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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조화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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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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