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의3조 (제공 가능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조문 요약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정보.
제공 가능 정보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지방세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정보전산정보처리조직자동차횟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2023.6.9>

1.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
가.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정보
나.「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정보
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정보
라.정비이력 정보(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마.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정보(자동차매매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바.폐차 정보(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사.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
가.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양도연월일 및 최초등록일자
나.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건수
다.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의 이력
라.「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횟수
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여부
바.자동차 정비 횟수
사.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횟수
아.폐차 여부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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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정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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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