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의2조 (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제2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자동차이력관리 정보정보자동차소유자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이력관리제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제2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동차소유자가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동의한 경우에는 제14조의3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기간은 해당 자동차가 신규등록된 날부터 말소등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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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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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제2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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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