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의11조 (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조문 요약

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안건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개인정보 보호법정보위원회공개할있다고심의개인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11(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47조의8제7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

1.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안건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특정 차종의 설계변경 이력이나 조립공정 등 자동차제작자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4.개별 교환ㆍ환불중재와 관련된 정보
5.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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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안건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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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