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2 (공제조합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2.사업계획서
3.수입ㆍ지출 계산서
4.창립총회의 회의록
③법 제68조의14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총회에 관한 사항
8.법 제68조의15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임직원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업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설립 인가 연월일
6.출자금의 총액
7.출자방법 및 출자 1좌의 금액
8.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9.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0.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11.대리인에 관한 사항
12.공고의 방법
⑥공제조합은 제5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제5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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