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의12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제조합의 설립 등공제조합국토교통부장관변경등기조합원사무소소재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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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2.사업계획서
3.수입ㆍ지출 계산서
4.창립총회의 회의록
법 제68조의14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총회에 관한 사항
8.법 제68조의15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임직원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업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설립 인가 연월일
6.출자금의 총액
7.출자방법 및 출자 1좌의 금액
8.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9.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0.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11.대리인에 관한 사항
12.공고의 방법
공제조합은 제5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제5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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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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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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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