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의8조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조문 요약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전자정부법전담기관전담기관업무갖출국토교통부장관조직ㆍ인력시설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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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관리체계 및 재정능력을 갖출 것
2.전담기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3.전담기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4.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 및 시설ㆍ장비 운용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 및 시설ㆍ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2.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운영규정
3.사업추진계획서
4.자금조달 및 집행계획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법 제68조의4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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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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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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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