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8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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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관리체계 및 재정능력을 갖출 것
2.전담기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3.전담기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4.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 및 시설ㆍ장비 운용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②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 및 시설ㆍ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2.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운영규정
3.사업추진계획서
4.자금조달 및 집행계획서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법 제68조의4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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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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