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의6조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조문 요약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결함정보자동차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교통부장관제8의6조구축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이하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저장된 자동차 결함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자동차 결함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화벽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