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의10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조문 요약

법 제68조의9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기본계획개발국토교통부장관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8조의9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68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이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라 한다)의 주요 시설의 규모, 비율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
2.자동차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4.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그 밖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수립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8조의9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