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자동차 사고 영상
2.경찰청이 보유한 교통사고 조사 결과
3.소방청이 보유한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자동차 관련 화재만 해당한다)
4.「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작성ㆍ보유한 자동차사고 조사자료 및 보험처리 이력에 관한 자료
5.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유한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자료, 같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등의 자료
6.그 밖에 교통사고에 관련된 자료로서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②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의3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미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사망 또는 부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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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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