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의19조 (재무건전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조문 요약

공제조합이 법 제68조의21제1항에 따라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무건전성 기준alt=기준금액재무건전성조치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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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제조합이 법 제68조의21제1항에 따라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다음 계산식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3288321" alt="img133288321" >', ' ┌────────────────────────────────────────────┐', '│ │', '│ 지급여력비율 = A │', '│ ─── │', '│ B │', '│ │', '│ A: 지급여력금액(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 │',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및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 │',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것) │', '│ B: 지급여력기준금액(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 '│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 │', '└────────────────────────────────────────────┘', '</img>']]
2.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결산기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할 것
4.유동성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21제2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해당 조치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의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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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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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의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조합이 법 제68조의21제1항에 따라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의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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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