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6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호스트서버의 용량: 10기가바이트 이상일 것
2.호스트서버의 이용계약 기간: 1년 이상일 것
3.이용약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과 거래 신뢰도 확보 방안을 모두 포함할 것
4.이용자 불만 접수 창구개설: 자동차 소유자 및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유선전화를 통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게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할 것
②법 제6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2.상호 및 서비스 명칭
3.인터넷 홈페이지
4.전자우편주소 및 전화번호
5.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및 용량(호스트서버의 용량을 늘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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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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