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4조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기관등은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정보문화창달지능정보사회지능정보서비스이해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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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기관등은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3.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4.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5.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6.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4.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정부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문화의 달을 지정ㆍ운영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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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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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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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관등은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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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