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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44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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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피인용 0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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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국가기관등은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3.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정부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문화의 달을 지정ㆍ운영한다.

피인용 — 이 §4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지능정보화 기본법§1310.5인용
초ㆍ중등교육법§2310.5인용
유아교육법§1310.5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74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cluster_id C0040.N · §44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전자정부법§2정의0.00053259
★ 2지능정보화 기본법§2정의0.0002978
★ 3정보통신기반 보호법§9취약점의 분석ㆍ평가0.000295
·의무소방대설치법§3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0.00012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2정보공개심의회0.0001198
·지능정보화 기본법§7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8e-0550
·사이버안보 업무규정§14통합보안관제7e-0562
·지능정보화 기본법§11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6e-0535
·지능정보화 기본법§6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5e-054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정의5e-053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정의5e-0524
·전자정부법§5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4e-05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5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4e-054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4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3e-05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4금융ㆍ세제상의 지원3e-05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2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3e-0523
·보안업무규정§7암호자재 제작ㆍ공급 및 반납3e-051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8교육훈련기관3e-059
·지능정보화 기본법§14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3e-057
·인적자원개발 기본법§9위원회의 특정평가 등2e-058
·사이버안보 업무규정§12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2e-0524
·지능정보화 기본법§13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2e-0511
·전자정부법§64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2e-054
·소방공무원법§20교육훈련2e-051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정의2e-053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3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2e-053
·전자정부법§71전문기관의 지정 등2e-0515
·소프트웨어 진흥법§45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2e-0513
·정부 표창 규정§20표창 취소의 공표2e-05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9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2e-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