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①
국가기관등은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3.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④
정부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문화의 달을 지정ㆍ운영한다.
피인용 — 이 §4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3 | 1 | 0.5 | 인용 | ||
| 초ㆍ중등교육법 | §23 | 1 | 0.5 | 인용 | ||
| 유아교육법 | §13 | 1 | 0.5 | 인용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7 | 4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cluster_id C0040.N · §44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전자정부법 | §2 | 정의 | 0.00053 | 259 |
| ★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 | 정의 | 0.00029 | 78 |
| ★ 3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9 | 취약점의 분석ㆍ평가 | 0.0002 | 95 |
| · | 의무소방대설치법 | §3 | 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0.00012 | 10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2 | 정보공개심의회 | 0.00011 | 98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7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 8e-05 | 50 |
| ·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14 | 통합보안관제 | 7e-05 | 6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1 | 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 6e-05 | 35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 5e-05 | 4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5e-05 | 31 |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5e-05 | 24 |
| · | 전자정부법 | §5 |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 4e-05 | 34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5 |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 4e-05 | 42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4 |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 3e-05 | 31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4 |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 3e-05 | 16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2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 3e-05 | 23 |
| · | 보안업무규정 | §7 | 암호자재 제작ㆍ공급 및 반납 | 3e-05 | 17 |
|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8 | 교육훈련기관 | 3e-05 | 9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4 | 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 3e-05 | 7 |
| ·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9 | 위원회의 특정평가 등 | 2e-05 | 8 |
| ·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12 |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 | 2e-05 | 24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3 |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 2e-05 | 11 |
| · | 전자정부법 | §64의2 |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 2e-05 | 4 |
| · | 소방공무원법 | §20 | 교육훈련 | 2e-05 | 18 |
|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2 | 정의 | 2e-05 | 39 |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13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2e-05 | 3 |
| · | 전자정부법 | §71 | 전문기관의 지정 등 | 2e-05 | 15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45 | 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 2e-05 | 13 |
| · | 정부 표창 규정 | §20 | 표창 취소의 공표 | 2e-05 | 2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9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 2e-05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