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3 (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22.1.25, 2024.6.18, 2025.12.30>
1.중앙회의 회장 및 전무이사
2.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2개의 은행(「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의 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5.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및 중소기업자단체(「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를 말한다)의 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6.중앙회가 그 총회에서 재단 이사장 중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②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회의 회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회의 전무이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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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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