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의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중앙회의 회장 및 전무이사.
운영위원회의 구성은행법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위원회위원장중앙회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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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22.1.25, 2024.6.18, 2025.12.30>
1.중앙회의 회장 및 전무이사
2.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2개의 은행(「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의 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5.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및 중소기업자단체(「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를 말한다)의 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6.중앙회가 그 총회에서 재단 이사장 중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②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회의 회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회의 전무이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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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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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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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중앙회의 회장 및 전무이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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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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