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의5조 (재보증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재보증비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필요하다고비율중소벤처기업부장관보증기간이재무건전성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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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의5(재보증비율) 법 제35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경기 활성화, 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 지원의 확대, 개인의 생계 안정 및 긴급재난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80 이하
2.보증사고의 위험성이 높거나 보증기간이 장기인 경우 등 중앙회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
2. 조문 관계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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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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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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