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5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사무중앙회재단규정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단(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7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무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등과 그 소기업등의 채권자가 될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무
3.법 제24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4.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5.법 제25조의2에 따른 구상채권의 매각에 관한 사무
6.법 제37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중앙회(제25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5조제3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2.법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 업무에 관한 사무
3.법 제3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등과 그 소기업등의 채권자가 될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무
4.법 제3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4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5.법 제3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6.법 제3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5조의2에 따른 구상채권의 매각에 관한 사무
7.법 제37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