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7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무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등과 그 소기업등의 채권자가 될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무
3.법 제24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4.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5.법 제25조의2에 따른 구상채권의 매각에 관한 사무
6.법 제37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②중앙회(제25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5조제3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2.법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 업무에 관한 사무
3.법 제3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등과 그 소기업등의 채권자가 될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무
4.법 제3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4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5.법 제3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6.법 제3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5조의2에 따른 구상채권의 매각에 관한 사무
7.법 제37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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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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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8 · 보전금의 산정제24조의9 · 보전금의 반환제24조의10 · 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제24조의11 · 준용규정제25조 ·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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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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