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4 (출연금의 배분 기준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등이 제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출연금의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7.26>
1.출연금 총액 중 재단과 중앙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법 제35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
나.재단에 대한 재보증으로 인하여 중앙회가 재단에 지급한 보전금(補塡金)의 규모 등
다.제2호 각 목의 사항
2.제1호의 기준에 따라 재단에 배분되는 출연금의 각 재단에 대한 배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나.재단이 직전 연도에 신용보증한 실적
다.재단의 업무구역에 있는 소기업등의 수와 규모
라.「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소기업등의 피해 복구에 필요한 신용보증 규모 등
②농업협동조합등이 제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출연금의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7.26>
1.출연금 총액의 재단과 중앙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법 제35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
나.농업협동조합등을 채권자로 하는 재단 및 중앙회의 신용보증 규모
다.재단이 농업협동조합등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중앙회가 재단에 지급한 보전금의 규모
2.제1호의 기준에 따라 재단에 배분되는 출연금의 각 재단에 대한 배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나.농업협동조합등을 채권자로 하는 각 재단의 보증 실적
③중앙회는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은행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재단에 배분하여야 한다.
④중앙회는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았을 때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출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중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재단에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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