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의4조 (출연금의 배분 기준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등이 제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출연금의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출연금 총액 중 재단과 중앙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연금의 배분 기준 및 시기자연재해대책법재단출연금중앙회규모배분기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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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은행등이 제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출연금의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7.26>
1.출연금 총액 중 재단과 중앙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법 제35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
나.재단에 대한 재보증으로 인하여 중앙회가 재단에 지급한 보전금(補塡金)의 규모 등
다.제2호 각 목의 사항
2.제1호의 기준에 따라 재단에 배분되는 출연금의 각 재단에 대한 배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나.재단이 직전 연도에 신용보증한 실적
다.재단의 업무구역에 있는 소기업등의 수와 규모
라.「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소기업등의 피해 복구에 필요한 신용보증 규모 등
농업협동조합등이 제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출연금의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7.26>
1.출연금 총액의 재단과 중앙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법 제35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
나.농업협동조합등을 채권자로 하는 재단 및 중앙회의 신용보증 규모
다.재단이 농업협동조합등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중앙회가 재단에 지급한 보전금의 규모
2.제1호의 기준에 따라 재단에 배분되는 출연금의 각 재단에 대한 배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나.농업협동조합등을 채권자로 하는 각 재단의 보증 실적
중앙회는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은행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재단에 배분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았을 때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출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중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재단에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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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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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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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등이 제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출연금의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출연금 총액 중 재단과 중앙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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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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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