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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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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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3 ·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1.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업종 |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5년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비고: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2008년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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