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2 (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9>
1.법 제4조ㆍ제5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2.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한국환경공단
5.폐기물과 관련된 협회ㆍ학회 또는 조합 등 단체
6.그 밖에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 폐기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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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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