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3 (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1.14>
1.폐기물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2.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3.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4.1.14>
③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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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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