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4 (임원 및 선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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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임원의 임기, 정원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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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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