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4 (임원 및 선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임원의 임기, 정원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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