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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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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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3 ·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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