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보호장비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용 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지방교정청장은 소속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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