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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 비치도서의 이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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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2조(비치도서의 이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도서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비치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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