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①법 제57조제3항에서 "교정성적"이란 수형자의 수용생활 태도, 상벌 유무, 교육 및 작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②소장은 수형자의 처우수준을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하게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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